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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5 2012고단19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2012. 9. 14. 12:00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D호텔 1306호실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호텔 종업원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퇴실시간이 되었으니 퇴실하여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1306호실 내 출입문에 주전자를 집어던지고, 침대 옆 보조등에 물을 뿌려 주전자, 출입문, 보조등을 수리 및 교체비 약 3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 업무방해 2012. 9. 14. 12:00경부터 14:50경까지 위 호텔 1306호실에서 위와 같이 주전자를 출입문 등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텔레비전, 침대커버 및 고정식 바닥 카페트 등에 물을 뿌려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지배인인 피해자 E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13쪽 이하)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많이 있으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