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631,549원 및 그 중 68,187,279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9....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떡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피고 A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 2. 12.자 신용보증서 (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 보증번호 D 보증일자 2009. 2. 12. 보증기한 2010. 2. 11. (이후, 2015. 2. 6.로 연장됨) 보증원금 47,500,000원 대출과목 FriendLoan 기타일반자금대출 보증비율 95% 2009. 11. 17.자 신용보증서 (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 보증번호 E 보증일자 2009. 11. 17. 보증기한 2010. 11. 16. (이후, 2014. 11. 14.로 연장됨) 보증원금 29,75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비율 85%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A가 농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 A는 구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현재 연 12%다.
3) 2014. 12. 11. 피고 A가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지체 등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농협의 청구에 의하여 2015. 4. 15. 농협에 제1보증에 의하여 원금 44,657,430원, 이자 151,737원 합계 44,809,167원을 변제하였고, 제2보증에 의하여 원금 23,375,000원, 이자 3,112원 합계 23,378,112원을 변제하여 피고 A를 대신하여 합계 68,187,279원을 변제하였다. 4)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는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때에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주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