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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23:30 경 술에 취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찾아가 사 건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 왜 무고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냐,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짜 바리 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별건으로 체포한 현행범의 신병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로 인계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뒤를 따라 택시를 타고 포항 남부 경찰서로 갔다.

다음날 01:05 경 포항 남부 경찰서 본관 현관 앞에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왜 저 사람 수갑을 채우냐,

경찰이 민간인 보고 그러면 되느냐,

아 씨 발 열받게 만드네,

어이 저 사람 데리고 가겠다, 당신들 실적 올리려고 저 사람 데리고 갔지, 협상하자, 저 사람 데리고 나와라, 안 그러면 나도 안 간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D이 “ 순찰차로 집에 태워 주겠다.

”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탑승을 거부하면서 오른팔로 D의 손목 부위를 1회 꺾고, 양손으로 D의 목을 감싸고 1회 졸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