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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폭력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함. 폭력 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업무 방해죄) 28회( 실 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9회 )에 이름.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도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경미함. 고령 임.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