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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경부터 사실상 피해자 D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를 임차보증금 9,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하나캐피탈로부터 2009. 7. 15.경 2,000만원, 2010. 9. 11.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대출 받고, 위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후, 2014. 1. 29.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F에게 “하나캐피탈 대출금 3,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니 보증금 전액을 나한테 직접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있어 원활한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을 전액 입금받아 개인간 채무를 정리하고 하나캐피탈 대출금은 채무목록에 추가하여 분할상환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3,000,000원, 2014. 1. 29.경 2,000,000원, 2014. 2. 7.경 45,000,000원, 2014. 2. 21.경 38,507,480원 등 합계 88,507,480원을 교부받아 그중 위 채권양도액에 상당한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안내장, 각서, 통장사본, 보증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