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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5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경부터 같은 해 10. 28. 22:30경까지 위 ‘C’에서, 음란한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3개가 들어있는 자체 서버 PC 1대 및 위 서버 PC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고객용 PC 12대 등을 설치하고 위 컴퓨터방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