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5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1경부터 같은 해 10. 28. 22:30경까지 위 ‘C’에서, 음란한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3개가 들어있는 자체 서버 PC 1대 및 위 서버 PC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고객용 PC 12대 등을 설치하고 위 컴퓨터방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