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8. 23. 02:25경 구리시 아천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여 연쇄로 추돌하게 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