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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0: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E 경사에게 "야! 이 새끼야! 니는 뭐야." 라고 소리치고, 오른발로 위 E 경사의 낭심을 1회, 오른 허벅지를 1회 각각 걷어차고, "경찰관들은 맞아야 된다. 맞는 게 일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20여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