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26 2014가단1070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H, I, J에 대하여는 소취하). 2.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