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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8 2012고단1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1길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평택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 보행신호가 점멸하다가 보행금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피해자 C(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녹색신호가 켜지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및 발목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족부 괴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주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