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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1 층 D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모르는 피해자 E( 여, 55세) 가 피고인에게 노래 잘 부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2회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남의 배를 만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