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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9가합51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381,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9.부터 2020.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충북 증평군 D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5. 8. 원고에게 그 중 냉동냉장설비 및 우레탄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선급금(공사대금의 10%) 6,0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중도금(공사대금의 50%) 3억 원은 기계반입 후, 잔금(공사대금의 40%) 2억 4,300만 원은 목적물 인수 후 다음달 25일에 각 지급하기로 함], 공사기간 2018. 5. 8.부터 2018. 6.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603,000,000원은 냉동기계제작, 냉동기 설치공사, 우레탄판넬공사, 방열문설치공사의 각 항목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었고(냉동기계 208,568,193원, 냉동기설치공사 85,052,885원, 우레탄판넬공사 237,758,700원, 방열문설치공사 72,095,000원을 합한 603,474,778원에서 474,778원을 할인하여 최종 603,000,000원으로 결정됨),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우레탄판넬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위 우레탄판넬 안에 설치될 냉동냉장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냉동기계 및 방열문의 제작만 마쳤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하지는 않았다.

제작된 냉동기계 및 방열문은 현재까지 원고가 보관하고 있고, C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설치완료한 우레탄판넬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