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8. 14:10경 제천시 의림대로258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2층 대기실에서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커피가 피해자 E(여, 32세)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면서 커피를 쏟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끌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 14:20경 위 대기실에서 피해자 A(여, 55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E, A),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