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8. 13. 확정되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명의대여자 명의로 비영리 동호회 단체를 만들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신용카드회사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번호를 부여받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이를 C을 통하여 부산 일원의 유흥주점 업주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 C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08. 7.경 위 C에게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2008. 7. 14. 상호를 E 가맹점 소재지를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303동1102호’로 하는 허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 고유번호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B은 그 후 위 C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위 E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2008. 7. 14.경부터 2008. 9. 22.경까지 사이에 총 472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168,811,000원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