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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10. 01: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3세)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시비를 제지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