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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7 2013나1325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새한건설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새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새한건설’이라 한다)는 2008. 12. 11. 부귀농업협동조합(이하 ‘부귀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귀농협 김치가공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건축, 토목, 기계설비, 소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그 무렵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화인에어텍(이하 ‘피고 화인에어텍’이라고 한다)은 2009. 4. 13. 부귀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냉난방 설비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후 2009. 8. 19. 주식회사 선이앤씨(이하 ‘선이앤씨’라고 한다)에 위 냉난방 설비공사 중 ‘배관, 닥트(공기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및 기타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닥트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8. 28. 선이앤씨와 사이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닥트공사 작업을 수행하였게 되었는데, 2009. 9. 3.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천장 개구부를 통하여 피고 새한건설이 시공하여 놓은 천장 우레탄 패널(이하 ‘이 사건 패널’이라 한다) 부분에 올라가 송풍기의 후렉시블 닥트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원고들이 딛고 있던 이 사건 패널이 무너져 내리면서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제3번 요추 불안전성 방출성 골절 및 부분 마비, 제2, 3번 요추 측돌기 골절, 급성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새한건설은 닥트공들이 천장 패널 위에서 설비의 점검 및 보수 작업 등을 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