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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단1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폭행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2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 01: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분당영업소에서 영업이 끝나 막걸리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 G에게 “개보지 같은 것들아. 내가 니 가족들 찢어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17. 11:3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노인정 식당에서 식사하는 할머니들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보지에 손을 넣어서 지구 끝까지 벌려 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노인정 회원인 J, K에게 노인정 회원 약 4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새끼. 보지 찢어버리겠다. 씹새끼. 개새끼 회장새끼. 지구 밖으로 던져 버리겠다. 패 죽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J, K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11:52경 위 노인정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장 M에게 J, K 등 노인정 회원 약 4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이 개 씹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근무자들 다 적어서 인권위에 쳐넣어버리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L, M을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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