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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1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상법 제 93 조에서 정한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중개를 하면서 원고에게 결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매도 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 9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3,308,500원(= 매매대금 46,200,000원 중개 수수료 1,000,000원 지출한 농약대금 3,458,500원 인건비 2,65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상법 제 93 조에서 정한 중개인이라고 볼 수 없다.

상법 제 93 조에서 정한 중개인이란 불특정한 타인 사이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러한 중개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I 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영위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같이 위 운송 주선사업을 하는 자로서 화물 운송 주선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 하다고 인정될 뿐이다.

2) 이 사건 계약은 이행이 완료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G이 경작하던 무밭의 무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G에게 4,6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인 사실, G은 H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