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1,285,715원 및 이에 대하여...
기초사실
원고는 E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원고는 E에게 2009. 5. 4. 1억 원, 2009. 5. 7. 5,000만 원, 2014. 1. 8.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E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4. 8. 29. 위 금원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E은 2014. 9. 5.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5. 9. 4., 이자 연 10%’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1. 12. 16. E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9. 15.,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4. 10. 1.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은 2014. 11. 22. 그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2016년 6월분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E은 2016. 7. 18.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 자 피고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의 잔존 대여금 채무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망 E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망 E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2016. 8. 1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889호)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