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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노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서울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마감시간이 다 되었고 운행 지역 외여서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수지부 염좌상을 가함으로써 택시를 운행하는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