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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6가단1087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D, E,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