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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019고단403』

1. 가.

피고인

A은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2,505만 원을 입금하면 3,3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B 명의의 U 계좌(V)로 2018. 12. 28. 1670만 원을, 2019. 1. 2. 835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6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상품권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2019. 1. 24.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중 2019. 1. 25.자 1155만 원, 순번 6번 기재 중 2019. 2. 2.자 192만 5천 원, 2019. 2. 5.자 192만 5천 원, 순번 28번 기재 중 2019. 1. 28.자 380만 원, 순번 35번 기재 중 2019. 1. 28.자 62만 8천 원, 순번 36번 기재 중 2019. 2. 4.자 192만 5천 원, 2019. 2. 8.자 192만 5천 원 및 37 내지 5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79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8』

2. 피고인들은 2019. 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W에게 ‘234만 원을 입금하면 30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고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의 U 계좌(V)로 같은 날 234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X에게 ‘192만 5천원을 입금하면 2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위 U 계좌로 같은 날 192만 5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