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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에 신고 접수가 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 노래방” 업주에게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개새끼야, 한대 때려 뿔라, 내가 전과자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머리를 순경 E의 가슴에 들이밀면서 "체포해라, 체포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