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S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AU 쏘나타 승용차에 불을 놓아 소훼한 후 피고인 B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다른 사람이 승용차에 불을 낸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8. 17:10경 부산 기장군 기장해안로 신앙촌 인근 도로 옆에 위 AU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 AS에게 라이터와 라이터용 기름을 교부하고, 피고인 AS은 라이터용 기름을 위 승용차의 좌석 등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소유에 속하는 시가 1,683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8. 22: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누군가 나의 AU 쏘나타 승용차에 불을 낸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소훼한 것으로, 위 승용차에 발생한 손실은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알 수 없는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불을 놓을 것을 모의하는 장면이 드러나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자동차등록증(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