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신흥리 주교저수지 앞 도로를 남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망주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절 및 탈구 등,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폐쇄성 등,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