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247,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9. 11. 27...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선체블록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8. 7. 7. 선박도장업, 강재표면처리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8. 11. 28.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 하도급 기본거래 계약(블록 전처리 공사)’을 체결(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한 이래, 2010. 1. 1. 및 2011. 4. 1. 각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인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공사 하도급 기본거래 계약서 제1조(기본계약과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고와 원고 간 거래계약에 그 효력을 가진다. 3)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하는 기본 계약 외 모든 계약(주문서, 협정서, 회의록 등)은 개별계약이라 한다.
4) 피고와 원고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개별계약의 내용, 성립) 서류 혹은 구두로 ORDER를 통보할 수 있으며, 강재 사급 등의 절차에 의해 작업이 착수되면 개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계약내용) 1) 계약물품 및 작업범위, 단가적용 기간은 “임가공 단가협정서”에 준한다.
제4조(대금의 지불 및 정산) 1) 본 계약에 의하여 발주된 품목은 납품 후 원고의 대금결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고에 대하여 노임지불, 자재 및 장비대금 또는 하청대금 지불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노임, 자재 및 장비대금, 하청대금을 체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