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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05 2019가단1321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D 전 15,668㎡(이하 토지는 모두 E 소재 토지로서 지목 및 면적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F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8년 9월경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9월경 이전에는 C 토지 및 G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C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3, 34, 35, 36, 37, 14, 38, 39, 40, 41,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25㎡(이하 ‘ㄷ’ 부분이라고 한다), 별지 제1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1, 42, 43, 44, 45, 46, 4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4㎡(이하 ‘ㄴ’ 부분이라고 하고, 위 ‘ㄴ’ 부분 및 ‘ㄷ’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및 G 토지 중 일부 부분을 이용하여 맹지인 D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였다.

다. 피고는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통행로 중 ‘ㄷ’ 부분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C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8, 49, 50, 51, 5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차단벽(이하 ‘이 사건 차단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원고는 현재 C 토지에서 H 토지, I 토지, F 토지, J 토지를 순차로 연결하는 통행로(별지 제2도면 표시 검정 굵은 선 부분, 이하 ‘이 사건 대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있다. 라.

G 토지는 K, J 토지는 L, H 토지는 M, I 토지는 N의 소유이고, D 토지 등 위 각 토지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제2도면 표시와 같다.

공로는 G 토지 및 J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6, 을 제1, 3, 6, 7~10호증(가지번호 포함), 측량감정촉탁결과,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