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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2026670 판결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916 (2015.04.30)

제목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

2015나202667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000외 2인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000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000은 0,000,000,000원, 피고 000은 000,000,000원, 피고 000은 0,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국가 조직의 특성상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알게 된 사실은 국가인 원고가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이 사건 각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피고들의 증여세 신고로써 000의 증여 사실을 알았고 그 후 결손처분 과정에서 000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하였으므로 늦어도 결손처분 당시에는 000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