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916 (2015.04.30)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2015나2026670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000외 2인
국승
2015. 10. 15.
2015. 11. 19.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000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000은 0,000,000,000원, 피고 000은 000,000,000원, 피고 000은 0,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국가 조직의 특성상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알게 된 사실은 국가인 원고가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이 사건 각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피고들의 증여세 신고로써 000의 증여 사실을 알았고 그 후 결손처분 과정에서 000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하였으므로 늦어도 결손처분 당시에는 000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