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 술집에서 피해자들에게 “기다려라. 칼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부인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집에서 사용하는 과도용 칼을 소지하고 다시 위 술집을 정확하게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제64, 72, 86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도구인 위 과도용 칼을 화단에 버렸는데, 이는 범행도구를 은닉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에게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었긴 했지만 칼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들 신분증 검사나 해봐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제10쪽, 증거기록 제2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