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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457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상가운영위원회는 2003. 11.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A 건물 및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월 17,385,000원(부가세 포함, 2008. 1.경 18,77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의 도급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시설관리, 시설의 공사 및 보수, 에너지 관리, 미화관리, 경비업무 등의 관리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의 2003. 11. 10. 계약서의 견적서에 따르면, 용역대금 17,385,393원은 용역관리비 12,435,393원, 소독비 300,000원, 청소비 1,850,000원, 수선유지비(비고란 승강기, 정화조, 물탱크) 2,000,000원, 피고 수익 400,000원, 제경비 4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5. 1.경의 도급견적서 역시 그 내역이 동일하며, 2008. 1.경의 도급견적서에는 용역대금 18,770,000원으로 증액되면서 청소비 항목이 삭제되고, 관리유지비 합계액은 1,366,000원 항목은 승강기 616,000원, 정화조 350,000원, 물탱크청소 150,000원, 전기자격 250,000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편, 2009. 11.경의 계약서에 첨부된 용역내역에는 용역대금 18,770,000원 중 관리유지비 액수는 변동이 없으나 세부항목의 표시는 승강기(관리비) 616,000원, 정화조(주 1회 방문 점검, 하수도법 약품투여) 350,000원, 물탱크(유지관리비, 수질점검 및 검사, 수도법) 150,000원, 전기자격(자격수당) 250,000원으로 변경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무렵인 2003. 10. 말경 이 사건 건물의 직전 관리업체였던 소외 주식회사 미성산업개발(이하 ‘미성개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는데, 당시 관리업무용 통장에는 21,262,798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