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합7253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12,315,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225,24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건물, 6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 급여(재가급여의 하나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와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위와 같은 명칭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도 운영하고 있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6. 10. 25.부터 2016. 11. 2.까지 이 사건 센터의 2014. 9.부터 2016. 8.까지의 급여제공 내역을 조사하였다.

처분사유 위반 세부내용 환수금액 제1처분사유 수급자 D이 2015. 8. 1.부터 2015. 9. 3.까지, 수급자 E이 2015. 6. 2.부터 2015. 6. 19.까지 각각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3,153,490원 제2처분사유 수급자 F는 2015. 6. 15.부터 2015. 6. 18.까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이용한 것으로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였다.

225,240원 제3처분사유 요양보호사 G은 2014. 12. 22.부터 2015. 7.경까지 1일 4시간을 근무하고, 조리원 H은 2014. 11. 2.부터 2015. 5.까지 1일 5시간 30분을 근무하여 1일 8시간(인력배치기준 상 직원 1인의 기준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에도, 2015. 1.부터 2015. 4.까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2014. 11. 및 2015. 1.부터 2015. 5.까지 조리원 배치로 인한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