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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노295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공소사실 B는 2004. 6. 1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의 딸로 2008. 9. 23.부터 피해 자의 이사 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1. 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영업 전반과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 28. 경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 은행 통장 (F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합계 8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7. 12. 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E 은행 통장 (F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자의 전 대표이사 H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3,300만 원을 변호사의 I 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합계 18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순 번 7 기 재 2013. 7. 31. 경 1억 원 업무상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8,500만 원과 관련하여, B가 직접 경리 부장에게 송금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송금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