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6다34113 소유권이전등기
A
B
대구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10699 판결
2016. 1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 750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매도증서상의 인영이 매도증서가 작성될 당시에 원고가 사용하던 인감도장의 인영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전제한 후, 그와 같이 위조된 매도증서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0 1978. 11. 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등기 신청은 법무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원심의 인영감정결과 당시 제출된 매도증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 인영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만, 위 인영들은 육안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유사하여 그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구 부동산등기법(1978. 12. 6. 법률 제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9조에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원고의 등기필증 대신 법무사 사무실 직원 H 등 2명이 작성한 '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가 제출되었다.
④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는 2014. 3.경까지 안동시 0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85세가 될 무렵인 2014. 3.경 갑자기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서류를 위조해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4. 4. 21.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2015. 4. 1. 이 사건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⑥ 원고는 피고와 약 9촌 지간인 먼 친척으로, 이 사건 등기 전부터 최근까지도 서울, 성남 등의 도심지역에서 거주하여 왔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나 사용관계 등에 관해 알아보지 못할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도증서상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 인영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기의 무효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등기 신청 당시 원고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제출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 H 등의 보증서는 이 사건 등기신청이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H은 원심에서 '당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이 함께 와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등기의무자가 가져온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육안으로 대조해보아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도증서 등 관련 서류에 등기의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등기필증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으로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무원과 함께 보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② 실제로 이 사건 매도증서상의 인영과 원고의 인감 인영은 육안으로 볼 때 상당히 유사하여 법무사나 등기공무원이 쉽게 그 차이를 알아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자신의 등기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 역시 위 H의 증언 등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1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기한 없이 임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거래조건이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피고로서도 당시로서는 상당한 위와 같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까지 매수가 아닌 임차에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도 이후 약 35년 넘게 피고에게 임료를 요구하거나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등기 이후 약 35년 넘게 피고가 소유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여 온데 반하여, 원고가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크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에 대해 약 35년 이상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도심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그 넓이가 1,577㎡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매도증서상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 인영과 다르다는 사정 외에는 이 사건 매도증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케 할 만한 다른 자료다. 정황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가 설명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경위, 등 기신청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에도 부합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