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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10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5.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 C 사우나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D(66 세 )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가 이 사우나 왕 고참인데 나 보고 그러는 거냐,

이 좃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니가 경찰에 신고 했냐

이 씨 발 놈 아, 이 씨 발.. 남자 새끼가 신고 나 하고 좃을 끊어라,

나를 신고 했냐

이 개새끼야 나중에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이 “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라” 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