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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5020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