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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5893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9, 20행, 제4면 제1행, 제7면 제21행, 제8면 제1, 7행의 각 “피고 B, C, D, E교회는”을 모두 “피고들은”으로, 제9면 제1행의 “피고 B, C, D, E교회”를 “피고들”로 각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 14행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F은 피고 E교회의 대표자이다.”를 “조합원들이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제8면 제1, 3, 13 내지 15행, 제9면 제3행, 제10면 제4, 11 내지 14행, 제11면 제17, 19, 20행, 제12면 제5행, 제13면 제18, 20행의 각 “위 피고들”을 모두 “피고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 2행(표 제외)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 7, 11호증, 갑 제8호증의 3, 4, 갑 제10호증의 1,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3, 4호증”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표 제외)의 “피고 B, C, E교회, F은”을 “피고 E교회는”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표 제외)의 “위 피고들을”을 “위 피고를”로, 제6면 제14, 17행(표 제외), 제7면 제2, 5행의 각 “위 피고들”을 모두 “위 피고”로, 제6면 제15행의 “위 피고들이”를 “위 피고가”로 각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