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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31509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부터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이하 2개 회사를 모두 지칭할 때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F 의류매장들에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B는 2018. 4. 25.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5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E는 2018. 4. 25.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5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각 C,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한 파견근로자의 현황 및 순수 임금 상당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70,691,505원, 주식회사 E가 4,291,052원이다.

위 돈은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회적 약자인 파견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채권 중 임금 상당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회생채무자의 사업 정리ㆍ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