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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4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1: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459-2 공영주차장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집에 가셔야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 새끼들 너 몇 살인데 반말이냐."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상해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수법 및 상해의 정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5차례(2008년 이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