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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932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97,052원 및 그 중 38,058,451원에 대한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채권 중 신한카드 관련 부분에 관하여, 갑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6. 24. 선고 2003가소111681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3. 8. 19. 확정된 사실, ② 또한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28. 위 채권에 기하여 자동차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자동차가압류 집행일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가압류 집행 무렵인 2003. 9.경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7. 3.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 중 국민카드 관련 부분에 관하여, 갑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7차6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4. 26. 지급명령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