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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31. 00: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인근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6세)과 대리운전 목적지 경유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꼬집으며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