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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3 2020나2004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08,34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 C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 C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2항’에서 추가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4쪽 3행의 “별지1”을 “제1심판결 별지1(이하 ‘별지1’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4쪽 10행의 “감정인 E”를 "제1심 감정인 E 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4쪽 10~1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4쪽 11행의 “감정인 E”를 “감정인"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6쪽 12행부터 같은 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EA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피고 C이 무자력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층 G호의 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2020. 4. 30.을 기준으로 EA 주식회사가 평가한 피고 C의 신용등급이 2등급 891점 인 점,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당사자이자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