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2. 28. 15:00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C(39세)이 못해먹겠거나 능력이 벗어나면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방하나 가지고 좆나게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들어 찍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D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방하나 가지고 좆나게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09:10경 위 제1항의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9시에 출근을 한 후 다른 업무를 봐야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여직원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 말어 새끼야 나가 씹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