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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단5822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0.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순경상당)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1. 1.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5. 13:00경 B 후문 차량 출입구 부근에서 밀대로 눈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빙판이 된 바닥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뒤로 넘어졌는데, 그곳이 차량 출입구여서 빨리 일어나려다가 오른쪽 발목이 꺾여 다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우측 원위 경골 후면 골절(폐쇄성), 우측 원위 전방 경-비강골간 인대 파열, 우측 원위 거-비골간 인대 완전 파열(술후상태)’(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2. 12. 5.부터 2013. 6. 2.까지 공무상요양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9. 15:00경 B 주차장 진입로에서 근무하던 중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원고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우측 족부 타박상’(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3. 8. 10.부터 2013. 8. 20.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제1상이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 사건 제1상이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15호가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 이 사건 제1상이는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통상적인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