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5 2017고단22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가 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현관 중문 제작업체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매출대금을 송금 받아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4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21,623,7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6,390,225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종합 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31. 경 2014년 종합 소득세 110,171,264원을 포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2,671,179원의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9월 ~2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가중영역 (9 월 ~2 년 6월) 서술 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 ㆍ 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상당기간에 걸쳐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점,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