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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7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1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PC를 이용하면서 의자에 코트를 걸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게임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19. 12:00경부터 2019. 1. 31. 15:55경 사이(공소장 기재 ‘2019. 1. 21. 19:07경’은 오기이다) 서울 일대 및 성남시 등에 있는 PC방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31,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9. 19: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홍대점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달 21.경 절취한 G 명의의 H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70,000원을 상당의 운동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고단72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1. 15:25경 안양시 만안구 I 3층 'J PC방' 내 57번 자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 롱패딩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000원, 신분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H은행 체크카드, 보안카드,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