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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22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표 위 2째 행 "Field Manager"를 “Field Manager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2(계약내용 확인 및 숙지 확인서). 갑 제1호증(채용정보)에는 FM(FC Manager)라고 기재되어 있다. ”로 고친다.

제3면 하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위촉일) 해촉일 소속지점 1 A 2013. 10. 25. 2015. 1. 30. 부산 신화 2 B 2013. 12. 23. 2015. 1. 30. 광주 3 C 2013. 12. 23. 2015. 1. 2. 광주 4 D 2013. 12. 12. 2015. 3. 2. 광주 5 E 2013. 9. 25. 2015. 3. 31. 대구 6 F 2013. 11. 1. 2015. 1. 30. 울산 7 G 2013. 11. 25. 2015. 2. 27. 안양 8 H 2013. 12. 23. 2015. 3. 2. 안양 제6면 표 내 “② 위임 이후 4차월 ~ 12차월까지 3달 연속”을 “② 위임 이후 4차월 ~ 12차월까지 2달 연속”으로 고친다.

제7면 밑에서(각주 제외) 제8행부터 제8면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정착지원금의 환수 및 반환요구 1) 피고는 2014. 11. 10.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등에게 ‘경력FM 초기정착지원 환수대상자 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② 위임 이후 4차월 ~ 12차월까지 2달 연속 G6 미만인 FM. 단 S등급의 경우 G3 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이하 ’② 조건‘이라 한다), 또는 ③ 위임 이후 2번째부터 4번째까지(G5-G6는 3번째부터)팀 등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이하 ’③ 조건‘이라 한다)’에 해당하여[‘① FM 위임월로부터 15차월 이내에 해임(촉) FM 단 S등급은 24개월 이내 해촉시’(이하 ‘① 조건’이라 한다)도 환수대상자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통보된 FM은 없었다

이미 지급한 초기적창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