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47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2017. 2. 8. 03:10 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에서 원인 불상의 의견 대립으로 다투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오른쪽 눈 피하 출혈 상,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고인 B의 얼굴을 발로 짓밟아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왼쪽 눈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