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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7가합4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년경 C라는 상호로 철강건축자재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철강제품을 구입하면서 원고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B은 2015년경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부친에게 부탁하여 2015. 10월경 부친의 지인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소재지에서 원고를 포함한 기존의 거래업체들과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강건축자재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5. 10. 19.부터 2016. 4. 1.까지 7,000만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은 D이라는 상호로 기존에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업에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부터 B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③ B이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이후, 원고는 B으로부터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의 담보로 B의 배우자인 E 소유의 건물에 관한 전세금 3억원의 전세권을 경료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