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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034707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8. 3.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D은 2009. 7. 1.부터 2017. 12. 8.까지 피고의 분당지점에서 차장 직함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7.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차량가격 104,500,000원의 E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9천만 원에 현금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8. D에게 액면금 9천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D은 원고에게 ‘2017. 11. 27. 이 사건 차량 인도금 9천만 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입금표 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 한다

)를 교부하여 주었다. 라. D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수표를 본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구매자가 D을 통하여 체결한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소외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9천만 원을 횡령하였거나 또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9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D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매매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권한 및 매매대금 수령권한이 있는 D을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