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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누58340

환류대상통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916번길 48에서 하나애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09. 11. 30.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의사인력, 간호인력 및 기타 인력이 일정 등급이나 일정 수 이상이 되더라도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16호)를 공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1,118개 요양병원(2013. 3. 31. 기준 개설 기관수)에 대하여 2013. 7.부터 2013. 9.까지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입원 진료분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2. 평가기준

다. 평가지표 ◈ 구조부문(10개 지표) 항목 세부항목 지표명 인력 의료인력 의사 1인당 환자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의 이직률 필요인력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약사 재직일수율 방사선사(방사선 촬영 장비 포함) 재직일수율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 진료부문(14개 지표) 항목 세부항목 지표명 진료 과정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시 MMSE 검사 실시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고위험군/저위험군) 당뇨 환자 중 당화 혈색소(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매달 체중측정 환자분율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방밖으로...